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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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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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건강관리 상황을 가정 내 건강기록지에 기록하여 코로나 의심증상이 완치되어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출석인정 출결처리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에 반드시 보호자께서 확인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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