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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9 조회수 471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첨부파일 참고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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