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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34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신청서 (본교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jb-dongsang) 공지사항에서 다운)를 제출하고 실시 후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에서 부모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안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구 분

2021학년도 주요 내용

출석인정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30까지(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반일 시간 신청 허용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 3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체험학습

허가여부 통보

-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또는 문자) 통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허가된 사항이 아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

20223월 1

동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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