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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및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5.28 조회수 1999
첨부파일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가능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계, 심각'단계 시에는 기존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에서 전일까지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3일전까지('경계,심각' 단계 시는 체험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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