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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5.15 조회수 60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910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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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학생이 알아야 할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동상초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10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191017일부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교원지위법(15)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도 필요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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