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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학년도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2차 채용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2.17 조회수 239
첨부파일

동상초등학교 공고 제 2020 - 5

2020학년도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2020동상초등학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7

 

동상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동상초등학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1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활동

·급식실 및 식당 위생 관리

·기타 급식업무 보조

 

2.

 

근로조건 및 보수

계약기간: 2020. 3. 1. ~ 2020.8. 31.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하되 방학기간은 근무하지 않음)

근로시간: 18시간, 40시간(기관 실정에 맞게 탄력운영 가능)

보수: \1,823,000, 월급제(각종 수당 별도)

- 전라북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에 따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복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단체협약서( 2019.11.30.)준용

기타사항:

- 결원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이므로 원근로자가 복직 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 됨.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고용관계는 소멸됨.

 

3.

 

응시자격

 

. 채용기준

지원연령: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1.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학교의 소속 근로자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정년(60)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할수 없음.

학력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급식업무 경험자(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 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 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원 또는 보건소)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 (,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4.

 

시험방법

.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40) 2차 면접시험(60)

시험절차: 서류전형에 의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병행

5.

 

전형일정

 

내 용

추 진 일 정

대상 및 장소

채용 공고

2020. 2. 17.()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공고

원서 접수

(방문접수)

2020. 2. 17.()

~ 2020. 2. 18.() 14:00

동상초등학교 행정실

서류전형

심사

2020. 2. 18.() 15:00

동상초등학교 교무실(협의실)

면접심사

2020. 2. 19.() 10:00

동상초등학교 교무실(협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2. 19.() 13:00~

합격자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2. 17.() ~ 2020. 2. 18.() 14:00까지

( 근무시간내 09:00~16:30, ·일요일 제외 )

. 접수장소: 동상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6:3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본인 신분증 지참>

 

7.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필요함)

1) 응시원서(사진 부착 3.5cm×4.5cm 2) 1.(붙임 소정양식)

2)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3)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4)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조리사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급식 경력증명서: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 이외의

경력(홀서빙 등)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2) 채용신체검사서 1.

3) ()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동의서 1.

 

8.

 

최종 합격자의 합격최소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9.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0. 2. 19.() 13:00~

. 방법 : 개별통보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 접수된 서류는 최종 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 시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상초등학교 업무담당(243-662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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