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2차 채용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2.17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
||||||||||||||||||||||||||||||||||||||||||||||||||||||||||||||
동상초등학교 공고 제 2020 - 5호
2020년 동상초등학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동상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2020. 3. 1. ~ 2020.8. 31.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하되 방학기간은 근무하지 않음)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기관 실정에 맞게 탄력운영 가능) ❍ 보수: 월\1,823,000원, 월급제(각종 수당 별도) - 전라북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에 따름.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복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단체협약서( 2019.11.30.)」 준용 ❍ 기타사항: - 결원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이므로 원근로자가 복직 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 됨.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고용관계는 소멸됨.
가. 채용기준 ❍ 지원연령: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 학력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급식업무 경험자(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 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 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나.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 (단,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가.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40점) 및 2차 면접시험(60점) 시험절차: 서류전형에 의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병행
가. 접수기간: 2020. 2. 17.(월) ~ 2020. 2. 18.(화) 14:00까지 ( ※ 근무시간내 09:00~16:30, 토·일요일 제외 ) 나. 접수장소: 동상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6:3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본인 신분증 지참>
가. 1차 서류접수(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필요함) 1) 응시원서(사진 부착 3.5cm×4.5cm 2매) 1부.(붙임 소정양식) 2)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3)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4)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조리사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급식 경력증명서: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 이외의 경력(홀서빙 등)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동의서 각1부.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가. 일시 : 2020. 2. 19.(수) 13:00~ 나. 방법 : 개별통보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라. 접수된 서류는 최종 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 시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상초등학교 업무담당(☎243-662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1부. |
이전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국민행동 수칙 |
---|---|
다음글 | 공동관리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