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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 및 회의록
작성자 동상초 등록일 23.12.01 조회수 53
첨부파일
회의록..117.hwp (106.5KB) (다운횟수:11)

안 내 말 씀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3121일 개최 된 제11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한 2023학년도 동상초등학교회계 제21회 추경예산()2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회 의 결 과

1. 개최일시 : 2023. 12. 1.() 14:0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7/ 6

번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2023학년도 동상초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원안

가결

학교회계 전입금 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변동으로 인한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학교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 반영 예산으로는 각 부서의 잔액을 정리 추경하면서 소규모 수선비로 예산울 확보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수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2

학교규칙 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

원안

가결

1. 제안이유: 교육부에서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

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2. 관련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 9. 25), -4615(2023. 11. 1)

3. 학교규칙의 개정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시된 것처럼 학교규

칙에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의 의견수렴 후 학부모님께 의견을 구

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제시한 개정()을 작성하였고, 규정심

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제안한 내용으로 최종 작성하였습니다.

후는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홍보하고 2024.

1. 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규칙 열람

3

유치원 규칙 개정 및 유아 생활지도 규정 개정()

원안

가결

1. 제안이유: 유치원 규칙 내 학적사항 개정 및 교육부에서 발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도록 함

2. 관련근거: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고시에 따른 학

적사항 개정 교육부

3. 관련근거에 의거 학적사항 개정 사항은 고시대로 규칙에 의

거 작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은 학부모의

동의 하에 규칙을 개정하여 동상초병설유치원 규칙개정과 유

아 생활규정을 개정 함.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01 .

동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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