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동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제51호 - 불법찬조금·촌지 NO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19.09.03 조회수 224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제52호 - 2019학년도 학부모 간담회 참석 안내
다음글 가정통싱문 제51호 - 제412차 민방위의 날(9.25.) 동북초등학교 화재대피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