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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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현정 | 등록일 | 18.04.20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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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3.22.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9.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 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전가 이용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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