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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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화은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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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 유형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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