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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첨부 | 이 름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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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학교체육시설 이용허가에 따른 법령 |
□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 근거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1일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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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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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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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 근거 법령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등을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규정 할 수 있다.(예 : 「00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③국가․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09. 10.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8. 8. 4>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2011.11.25>
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1. 11.25 >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⑥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1.11.2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재산의일시 사용․수익을허가받은 자(단체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11.11.25>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②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1】<개정 2008. 8. 4, 2011. 11. 25>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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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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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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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권자는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 별지 제22호 서식을 비치 및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번호 | 제 목 | 첨부 | 이 름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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