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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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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결석 신고서)
작성자 김중호 등록일 24.03.04 조회수 58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다송초등학교

1. 결석

. 출석인정 결석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질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확인서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처분통지서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증빙자료

5

·중등교육법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증빙자료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경조행사참가 확인서

7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증빙자료

8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준에 따름

증빙자료

9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빙자료

, 생리결의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

.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⑥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득한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2.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학년 수료 조건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우리학교 127일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

.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 해야 함

4. 교외체험학습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자가 됨

. 절차: 실시 3일전에 신청서 제출 체험 보고서 제출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정원외 학적관리

.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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