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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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중호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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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가. 출석인정 결석
나.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5)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다.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3)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라.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2.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 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3. 학년 수료 조건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우리학교 127일 이상)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 다.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 해야 함 4. 교외체험학습 가.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30일 이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30일까지 가능) 나.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자가 됨 다. 절차: 실시 3일전에 신청서 제출 → 체험 → 보고서 제출 라.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정원외 학적관리 가.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다.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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