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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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다정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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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졸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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