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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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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모집 공고(긴급)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0.10.07 조회수 196

다송초등학교 공고 제 2020 22

2020학년도 2학기 다송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공고(긴급)

본교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소재하는 공립초등학교로 학생들을 성심껏 가르쳐주실 계약제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4학년)

2. 근무 기간 : 계약 즉시 ~ 2021. 2. 28.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 1순위: 임용 대기자(2021. 3. 1이후 발령 가능한자 우선 채용)

. 2순위: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수업학급 지원강사 운영계획에 의거, 65세까지 채용 가능

. 연속하여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타 학교와 임용학교에서 반복 갱신한 채용인 경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계약제 강사로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신 분을 우선함

(신규임용대기자는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107() ~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진행 예정

. 접 수 처: 다송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서류전형) : 계약제 강사 지원서 접수(붙임파일 참조)

서류 심사 후 면접 전형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 2(면접전형) : 교무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후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 지원서 1(첨부양식 사용)

. 기타 서류는 합격 통지 후 제출(추후 안내)

. 계약 전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후 계약진행 예정

. 구비서류

대 상

구비서류

비 고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교원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평가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퇴직교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최종합격자에 한해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제출요망)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만 구비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구비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

임용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했는지 확인

계약연장 시

호봉획정표, 채용신체검사서는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연장 임용될 경우 제출 생략

동일교라도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장 4년까지만 유효

유의 사항

*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할 경우 유효기간 (4) 경과 여부 확인

*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1일 이상 단절이 있다면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전력조회 후 1년 경과 했다면 새로 조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채용 기간 중 법률 준수 할 의무에 따름

7. 기타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채용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방학 중 결근 시 일할계산(연가일수 제외)

. 계약제 강사 역할

- 복식학급 해소 차원의 담임교사로 학생 및 생활지도, 기타 학생지도관련 업무처리

- 소규모학교로서 업무분장에서 학생교육활동 관련의 소정의 업무분담이 있을 수 있음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교원 신규임용 시 특별한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승급 시 교육경력(100%)으로 인정 가능하나, 승진과 자격연수 시에는 교육경력 미인정

8.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송초등학교 교무실(063-861-0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1.

2020. 10. 7.

다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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