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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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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0.03.12 조회수 226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입니다.

출석 인정 가능일: 10(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국내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국외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부모 동행 출입국 증명서(혹은 왕복 항공 탑승권)

-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용어 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안내>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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