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김명희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268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참고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입니다. 출석 인정 가능일: 1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국내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국외의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보고서, 부모 동행 출입국 증명서(혹은 왕복 항공 탑승권) -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어 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안내>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이전글 | 2020학년도 질병결석관련 안내 |
---|---|
다음글 | 2020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및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