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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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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7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3.09.21 조회수 70
첨부파일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어플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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