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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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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기준 안내(6,1)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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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확진되면 확진된 날로부터 5일간 격리를 권장합니다. 

격리되는 날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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