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산초등학교 출결관리 안내(결석신고서 및 경조사참가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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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산초마스터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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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및 경조사참가확인서 제출)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3.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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