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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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산초 | 등록일 | 25.07.22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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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점, 규정의 미흡함이 제기됨에 따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서식에 기록하여 학교 메일로 보내주기시 바랍니다. 의견수렴은 8월22일까지 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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