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및 대부 입찰견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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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영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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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유재산 일괄 사용 허가 및 대부
가. 입 찰 명 :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나. 사용 허가 및 대부 재산의 표시
다. 대부료 : 최초 대부료는 낙찰금액(최고입찰가)으로 하며,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매년 재산정함.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예정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료율 라. 대부 목적 : 1년생 농작물 경작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식목 불가 마. 대부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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