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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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산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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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서식에 기록하여 학교 메일로 보내주기시 바랍니다. 의견수렴은 11월29일까지 받겠습니다. 학교 메일 : dsc80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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