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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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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산초 학생 생활규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이상곤 등록일 22.06.30 조회수 299
첨부파일

1. 개정 방향

.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

.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생활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및 안내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쳐 수렴

. 체크리스트의 필요규정’, ‘금지규정을 충분히 반영 

 

2. 세부 계획

개 정 절 차

시 기(예정)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

~7.1.()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학생: 다모임, 교사: 교원협의회, 학부모: 온라인 및 설문지

7.4.()~21(목)

학교생활규정() 마련

~9.2.(금)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최종안 확정

~9.8.(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9.30.()

학교생활규정 확정 및 공포

학운위 심의, 결정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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