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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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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유재산 대부 수의견적 공고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1.12.08 조회수 171
첨부파일

공유재산(토지) 사용 및 대부 수의 견적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 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 21, 2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공개 경쟁 수의견적 방법으로 사용 및 대부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산초등학교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1년생농작물 경작, 식목절대불가)

.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구 분

지번

지목

대부

용도

면적

()

최저 입찰가()

비 고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토지

272

학교용지

경작

2,640

2,513,280

1

사용료

토지

272-9

임야

경작

1,094

1,018,520

토지

272-29

경작

1,888

1,069,180

토지

272-30

경작

558

316,000

6,180

4,916,980

. 예정가격 : 사백구십일만육천구백팔십원정(4,916,980)

2.공고방법 : 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3. 사용 및 대부방법

. 수의견적 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일괄 사용 및 대부)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1. 12. 08.() 09:30

2021. 12. 15 () 15:30

. 개찰일시 : 2021. 12. 16.() 09:30

. 개찰장소 : 대산초등학교 행정실

4. 사용 및 대부기간

- 사용 및 대부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

5. 입찰참가자격

. 참가지역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자로 하며 영농 실경작자.

.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은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수의견적 공고사항 허가조건 등을 수락하고 임대재산을 경작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나 지장을 주지 않을 자.

6.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사용 및 대부 신청서 및 견적서를 대산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 사용 및 대부신청서1, 사용 및 대부신청서 1,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 제출된 견적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허가조건에 합당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밀봉함 추천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포기 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부료 납부는 낙찰금액 전액을 계약체결 전까지 대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수의견적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됩니다.

10. 기타 사항

. 대부 재산에 대하여 현장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대부 재산의 현황 공부 및 제반 사항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을 필 한 분은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부용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학교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대부 재산은 농경지로서 1년생 농작물만 경작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여 등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질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학교 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대부 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용계획 변경 또는 매각 등을 추진 시에는 대부 중이라도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부물건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산초등학교 행정실로

(063562-8071)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12. 08.

대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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