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재산(토지) 사용 및 수의 견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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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산초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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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01호 공유재산(토지) 사용 및 대부 수의 견적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21조, 2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공개 경쟁 수의견적 방법으로 사용 및 대부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산초등학교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1년생농작물 경작, ※식목절대불가) 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표시
나. 예정가격 : 사백사십삼만팔천구백사십원정(₩4,438,940) 2.공고방법 : 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3. 사용 및 대부방법 가. 수의견적 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일괄 사용 및 대부)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0. 12. 08.(화) 09:30 2020. 12. 15 (화) 16:00 라. 개찰일시 : 2020. 12. 16.(수) 10:00 마. 개찰장소 : 대산초등학교 행정실 4. 사용 및 대부기간 - 사용 및 대부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1년) 5.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지역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자로 하며 영농 실경작자. 나.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은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수의견적 공고사항 허가조건 등을 수락하고 임대재산을 경작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나 지장을 주지 않을 자. 6.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사용 및 대부 신청서 및 견적서를 대산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 ①사용 및 대부신청서1부, ②사용 및 대부신청서 1부, ③인감증명서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다. 제출된 견적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허가조건에 합당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밀봉함 추천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포기 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부료 납부는 낙찰금액 전액을 계약체결 전까지 대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수의견적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대부 재산에 대하여 현장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대부 재산의 현황 공부 및 제반 사항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을 필 한 분은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부용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학교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대부 재산은 농경지로서 1년생 농작물만 경작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여 등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질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학교 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대부 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용계획 변경 또는 매각 등을 추진 시에는 대부 중이라도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대부물건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산초등학교 행정실로 (☎ 063562-8071)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 12. 08. 대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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