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지침 절차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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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산초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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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의 계획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아래 실시하는 학습으로 1일 단위(반일 4시간 가능), 연 30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첨부파일)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한다. 2.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3. 체험학습 기간 중 보호자(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4.보호자 신청서 작성-> 담임교사에게 신청 -> 학교장승인(명예교사위촉) -> 체험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 체험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개인교환학습은 연 1개월(4주)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학부모가 재학학교에 신청한다. 재학학교는 위탁을 받는 학교에 요청하고 위탁 승낙에 따라 재학학교가 동의 통보하고 교환학습이 진행되도록 한다. 학생은 교환학습을 마치고 교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관련 지침 및 체험학습 관련서식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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