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유재산(토지) 사용 및 대부 수의견적 공고 |
||||||||||||||||||||||||||||||||||||||||||||||||||
---|---|---|---|---|---|---|---|---|---|---|---|---|---|---|---|---|---|---|---|---|---|---|---|---|---|---|---|---|---|---|---|---|---|---|---|---|---|---|---|---|---|---|---|---|---|---|---|---|---|---|
작성자 | 대산초 | 등록일 | 19.12.05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29조,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21조,2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견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 및 대부하고자 합니다. 가.건명: 대산초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 나.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표시
다.공고기간: 2019.12.5.(목)-2019.12.13.(금) 라.개찰일시: 2019.12.16.(월) 10:00 마.공고방법: 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1.공유재산(토지)사용 및 대부 수의견적 공고 1부. 2.평정조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3.대부자 견적서 양식 1부. 4.사용허가 및 대부신청서 양식 1부. 5.대부예정지 지적도 1부. 6.대부예정지 토지영역 1부. 7.대부예정지 개별공시지가 각1부. 끝. |
이전글 | 4E 좋은 안전교육 36호 |
---|---|
다음글 | 관사관리 규정(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