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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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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유재산(토지) 사용 및 대부 수의견적 공고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19.12.05 조회수 513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9,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21,2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견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 및 대부하고자 합니다.

.건명: 대산초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대부용도

면적()

최저입찰가()

비고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토지

272

학교용지

경작

2,640

2,106,720

 

토지

272-9

임야

경작

1,094

880,670

 

토지

272-29

경작

1,888

956,840

 

토지

272-30

경작

558

282,800

 

6,180

4,227,030

 

.공고기간: 2019.12.5.()-2019.12.13.()

.개찰일시: 2019.12.16.() 10:00

.공고방법: 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1.공유재산(토지)사용 및 대부 수의견적 공고 1.

2.평정조서 및 예정가격조서 1.

3.대부자 견적서 양식 1.

4.사용허가 및 대부신청서 양식 1.

5.대부예정지 지적도 1.

6.대부예정지 토지영역 1.

7.대부예정지 개별공시지가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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