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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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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은 학교 폭력을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 (동료학생, 선배, 아는 사람 및 전혀 모르는 사람 등)로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을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