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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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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4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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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만 11세-만 18세여성 청소년    2003. 1. 1 - 2010. 12. 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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