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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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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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만 11세-만 18세여성 청소년 2003. 1. 1 - 2010. 12. 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바우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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