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전주중앙중 등록일 22.09.29 조회수 38

·결산소위원회 규정

제정 2016. 12. 06 규정 제1

개정 2022. 9 . 29 규정 제2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인을 둔다.

3-1(선출) ·결산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예·결산담당 교직원으로 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

6(회의 등)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심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장은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8(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9(공고) 제안된 소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2016126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결산소위원회 첫 위원의 임기는 학교의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1 본 규정은 202210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비밀글 제2022-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소집공고
다음글 제2022-2회 전주중앙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