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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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앙중 | 등록일 | 22.09.29 | 조회수 | 38 |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제정 2016. 12. 06 규정 제1호 개정 2022. 9 . 29 규정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3-1조(선출) ① 예·결산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예·결산담당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장은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공고) 제안된 소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예결산소위원회 첫 위원의 임기는 학교의 운영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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