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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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앙중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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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앙중학교공고 제2021- 15호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2조 (위원의 임기,선출,소위원회 설치,회기,시정명령 신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2.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 임기 및 당원 수 제한 규정 신설 나. 위원의 선출 관련 사항 개정 다. 예·결산 소위원회 의무적 설치 규정 반영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 라. 회의 일수에 관한 사항 정비 3. 붙임 가.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021년 04월 2일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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