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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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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중앙중 등록일 21.03.04 조회수 63

전주중앙중학교 공고 제2021 - 8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

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중앙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139311일까지(3일간)09:0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사진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914:00

. 선거장소(개표일시) : 전주중앙중학교 채움관

. 보궐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1

. 선거방법 :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선거일 전일까지)병행

. 소견발표 : 학교홈페이지 선거공보로 갈음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6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

202134

전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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