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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6 조회수 29
첨부파일

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시행 2026.3.1.]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35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외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의 훈육이 1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5훈계훈육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지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개별학생(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외 지정 공간(교장실, 이룸실, 인성인권부실, 학년 교무실, 상담실 등)으로 한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3.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4.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5.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 행위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지정 공간(교장실, 이룸실, 인성인권부실, 학년 교무실, 상담실 등)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6.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한다.

7. 학교의 장은 제6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린다.

8.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026826

전주중앙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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