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부모 학생생활지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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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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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교통안전 유의 및 전동킥보드 이용금지 안내]
○ 최근 등교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와 등교하던 학생이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등,하교 중 교통안전 지도 및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주시고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등,하교시 주의해야 할 것들> ☞등,하교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등,하교시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 ☞등,하교시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가지 않기.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장구 꼭 착용하기.
<전동 킥보드(지쿠터) 이용 금지를 위한 생활지도> ☞운전면허와 카드 정보 등록 필수 ☞미성년자, 무면허자는 사용 불가 ☞동반 2인 탑승 금지
▶원동기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므로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보호자 처벌,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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