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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2차고사 코로나19 학생 평가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인정점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1.25 조회수 46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0-120

2020. 11. 25.

성실(誠實) 탐구(探究) 협동(協同)

54991 전주시 덕진구 공북220번지 (301-19) / 교무실 252-2364 / 행정실 252-2191 / FAX 275-7715

 

 

 

코로나19 학생 평가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인정점

 

 

중요 알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한 학생평가(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평가의 일부만으로 2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도록 합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대처 방안

분류

 

대응 방안

 

후속조치 및 인정점

부여

확진 받은 학생 발생

(학교) 지필평가 중단

(해당 학생) 등교 중지

(학교)

- 방역조치 등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 방법 등을 조정

격리 통지 받는 학생 발생

(학교)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이후 지필평가 중단 혹은 실시 지속 여부 판단

(해당 학생) 등교 중지

(학교) 지필평가 지속 경우,

- (해당 학생)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학교) 지필평가 중단 경우,

-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방법 등을 조정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발생

의심증상자(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 보건실에서 건강상태 확인

- 대기실에서 대기 후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

(해당 학생)

-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고위험군학생

(학교) 일반교실 활용 또는 별도 시험실 운영으로 시험기회 제공

(해당 학생)

- (심각·경계 단계)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 (관심·주의 단계) 질병 결석: 80% 인정점 부여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학교) 일반교실 활용 또는 별도 시험실 운영으로 시험기회 제공

(해당 학생)

- 질병 결석 및 기타결석: 80% 인정점 부여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가이드라인제210쪽 출결 참조)

기준점수의 100%

 

3.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4. 인정점 산출식

위 내용은코로나19로 인한 결석 학생 출결 처리 및 고사기간 중 결시생 성적처리, 기본계획 안내”(가정통신문 28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공지사항 1808)에 준한다.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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