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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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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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1. 목적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배경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조정에 따른 교복 관련 규정 개정 필요 3. 근거 -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법률 제19736호, 2023. 9. 27.)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58호, 2024. 2. 16.) 4. 방침 - 규정개정심의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5.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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