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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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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10.22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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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1. 목적

- ·중등교육법20조의2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배경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조정에 따른 교복 관련 규정 개정 필요

3. 근거

- 교육기본법12조 제1(법률 제19736, 2023. 9. 27.)

- ·중등교육법18조의4(법률 제19740, 2023. 10. 24.)

-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 2024. 5. 7.)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58, 2024. 2. 16.)

4. 방침

- 규정개정심의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5.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추가

24휴식시간과 여가활동

교정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24휴식시간과 여가활동

·하교 시와 일과 중 교정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타지 않는다.

변경

25용모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25용모

학생은 계절별 특성에 맞는 교복(생활복)의 착용 시기와 종류(치마, 바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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