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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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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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첨부]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첨부]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첨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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