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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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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욱 한시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5 조회수 196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비대면 학습지원) 안내>
1. 지급대상: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2. 지급액수: 아동 1인당 15만원
3. 지급방법: 스쿨뱅킹 계좌 입금
   (단, 스쿨뱅킹 미신청자는 학교홈페이지에 안내된 아동양육한시지원안내 문을 작성하시어 9월 29일까지 행정실 제출)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로 아동양육한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학교 행정실 252-2191로 문의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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