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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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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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평상시 학생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 10일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시적으로 코로나19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발령>시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34일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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