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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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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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시 건강증진과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수두 유행사례가 인지되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수두(법정 제2급 감염병)는 호흡기(침방울 등) 분비물, 공기 매개를 통한 비말접촉, 수포로부터 직접 접촉 또는 흡입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강해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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