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감염병 등급조정 안내(2급 → 4급)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30 | |||||||||||||||
< 2023.8.31일 이후 변동 사항 일부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나. 참고사항
2) 마스크 착용: 감기증상. 호흡기 증상 등 필요시 착용 3)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이전글 | 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 |
---|---|
다음글 | 2023년 학생 마약 예방교육(약물오남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