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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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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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내용일부: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 되었다고 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고려 필요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ㅇ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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