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예방관리 7판 주요 개정내용(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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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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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착용(등교시 여분 마스크) 2. 개인 방역 3. 자가진단 앱 체크 4. 접촉자 관리 등-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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