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학교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56 | ||||||||||||||||||
학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 ?교내. 실내 활동시에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착용 권고 사항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체육대회 등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이전글 | 생활방역 세부수칙 6-1판 개정내용 안내(마스크 착용 등) |
---|---|
다음글 | 2022년 학부모 교육(가정통신문 게시 사항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