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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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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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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오니,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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