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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작성자 양철진 등록일 22.04.21 조회수 201

2022학년도 출결, 평가 및 기록 가이드라인 10-1판 일부 개정사항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등교중지 기준은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유증상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5일 내 2회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  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1)-1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병결 인정 가능.(기타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 참조)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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