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주고 등록일 24.05.28 조회수 178
첨부파일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컴퓨터지원

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포함), S/W(한글 및 유해차단프로그램) 설치

저소득가정

(1~1 학생)

인터넷통신비

17,600(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요금 납부), 유해차단 S/W 설치

저소득가정

(1~3 학생)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및 기준

컴퓨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1~1 학년)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1~3 학년)

지원 기간

컴퓨터

해당 학년도 연 1[6월중 심사]

인터넷통신비

해당 학년도 6~다음 학년도 5(1년간) [6월중 심사]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음 학년도 2월 사용분까지 지원

지원 방법

컴퓨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급 가정에 직접 설치

인터넷통신비

17,600(도교육청 일괄 납부)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 일괄 심사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주민센터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

지원절차

학부모

시군청NEIS

도교육청

도교육청지원청학교학부모

교육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

통해 소득·재산 조사 (5)

NEIS 소득조사

결과자료 일괄

심사

(6)

대상자 최종 통보

(7)

대상자

선정

컴퓨터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소득수준> 고학년> 형제자매 수 우선 선정

(지원제외) 동일 가구의 지원 이력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인터넷통신비

소득조사자료 결과로 지원자격 해당자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를 통해 안내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24년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2024. 5. 24.

정주고등학교장 (직인생략)


이전글 2024 인터넷 사용료 지원신청 안내
다음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