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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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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작성자 정주고 등록일 24.03.18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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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통행방법 등위반 사고가 중·고등학생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위급한 사항은 안전사고 시 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른 부상은 물론, 위법사항이 따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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