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예정] 3.4.(월)~3.15.(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 간 | 2024년 3월 4일(목) ∼ 3월 15(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415,000원→ 461,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589,000원→ 654,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654,000원→ 727,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530-5344, (행정실) 063-530-5304 2023. 12 . 22. 정주고등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