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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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수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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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쉬는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쉬는시간 및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 부정행위 기준(훈령 제7조제7호)
☞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 부정행위 사례
ㅇ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①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5),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②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4~7),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ㅇ 1과목만 응시의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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