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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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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작성자 박인수 등록일 23.11.03 조회수 274
첨부파일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파란색 부분은 2022학년도 수능 이후 개정된 규정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쉬는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모든 전자기기

< 웨어러블 기기 예시 >

<스마트워치>

<밴드형 기기>

<스마트 안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쉬는시간 및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임.

-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예시)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2024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작성

2

4교시 탐구 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1선택 과목 문제지와

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3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4

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5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참고

4교시 부정행위 사례

부정행위 기준(훈령 제7조제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부정행위 사례

A, B, C, H, 8개 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고, 본인 선택과목이 A(1선택), B(2선택)인 경우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1선택과목시간

A

B

C

A

C

2선택과목시간

B

-

B

C

D

비고

부정행위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5),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1선택과목시간

B

B·C

B

A

A

A·C

C·D

2선택과목시간

-

-

-

B·C

C·D

B

B

비고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47),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1과목만 응시의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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